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항소 되지 않은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고, 덤프트럭을 담보로 한 대출금 중 1억 6,3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않은 채 그 담보인 덤프트럭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대출금 회수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하였는바, 그 피해가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J, O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피해자 P, R, Y와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B, E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