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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8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B, 순번2 C, 순번4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서 제5쪽, 제6쪽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과 같이 피해자 G, L에게 전화로 말한 내용이 위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정도의 말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고, 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위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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