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32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상고의 범위”란에 “판결전부”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후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는 양형부당만이 항소이유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본다. ,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종전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 4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종전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부분을 나머지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의 점 부분에 포함시켜 종전 공소사실 전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