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6.17 2020노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 M, N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형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2014. 7. 25.경 W이 B 주식회사에 공급한 용역대금액보다 260,408,483원을 부풀려 407,397,85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2014년 제1기)를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부분(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2019고합116 사건 제1. 라.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법령의 적용」란에 이에 대한 적용 법조[즉,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0조 제1항 제2호]를 누락하였는바, 이와 같이 적용 법조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