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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02 2015고단54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6. 경 인천 동구 C 22동 31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D( 철강 등 자재 운송업체)‘ 사무실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하던 피해자 F에게 “ 철강 21.9 톤을 군산까지 운송해 주면 운송비는 추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당시 약 3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은행 대출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등 경제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철강을 운송하도록 하여 운송비 3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18.까지 총 195회에 걸쳐 화물 운송을 의뢰하고 운송비 총 102,93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1) 피고 인은, 거래 중간부터 전체 철강업계 사정이 어려워졌고 가장 큰 거래처 중 하나 인 G이 부도가 나서 다액의 어음채권이 변제되지 않아 점점 미수금액이 많아 졌을 뿐이고 세상을 떠난 F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운송을 계속 의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F은 피고인 회사와 거래가 계속 진행되던 중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었다.

② F과 피고인 회사는 2007년 말 ~2008 년 초부터 거래를 시작했는데, 2008. 후반부터 대금지급이 조금씩 지연되기 시작했고 거래가 중단된 2010. 2. 경까지 미수금액이 이 사건 편취금액이라는 것이다.

③ 당시 H는 경리업무만 했을 뿐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 실무자 I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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