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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3고단19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까지는 ‘D’이라는 상호의 운수회사에, 그 이후부터는 ‘E’라는 상호의 운수회사에 화물차를 지입하여 화물 운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8년경부터 충북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과 화물 운송계약을 맺고 H의 요청에 따라, H의 거래처인 I, J 등에서 석회석을 싣고 전북 김제에 있는 농협사료 공장(이하 ‘김제 농협’이라 한다) 등에 이를 운송하고, 다시 위 공장으로부터 석회석을 사용하고 남은 빈 포대(이하 ‘공백’이라 한다)를 회수하여 이를 위 I 등에 운송하는 일을 하여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1.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밀가루 공백도 석회석 자루로 사용할 수 있다. 밀가루 공백을 회수해주겠다. 김제 농협으로부터 밀가루 공백을 회수하여 I 또는 J에 운송을 할테니 공백값과 운송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달 31. 피해자에게 '2010. 8. 26. 김제 농협에서 밀가루 공백 360장을 회수하여 위 I 또는 J에 운송하였음'을 근거로 공백 1장당 공백값 1,500원 및 운송비 750원 합계 810,000원[= 360장 × (1,500원 75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밀가루 공백은 석회석의 하중을 견딜 수 없어 석회석 자루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실제로 운송한 밀가루 공백의 개수보다 부풀려 피고인에게 대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9. 17. 피해자로부터 공백값 및 공백 운송비 명목으로 위 810,000원을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백 12,280장에 대한 공백값 및 공백 운송비 명목으로 합계 29,6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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