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건물 5 층에서 ‘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라는 상호로 물류 대행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는 서울 강남구 G 소재 화물 운송업체이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 화 물 운송을 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화물 운송료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한국 복합 물류회사에 지급할 창고 임대료, 다른 화물 운송업체에 대한 운송비, 직원 급여 등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적자 상태 여서 피해자 회사가 D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더라도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6. 1. 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화물 운송을 하게 하고도 이에 대한 화물 운송료 28,351,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물 운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송료를 지급할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3개월에 걸쳐 총 232회의 화물 운송을 하게 하였고, 특히 D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