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01 2015노346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 D 위 피고인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C : 선고유예( 벌 금 3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 D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인 트리플 웰 MSM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는 국민 보건건강에 직결되는 영역으로 엄격한 통제 및 제재가 필요한 점, 피고인 A 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장,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구센터 장인 바, 위 회사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 3회,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피고인 D에게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등 각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