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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452
고등교육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은 학위수여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정학위수여로 인한 고등교육법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음에도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폐쇄명령위반과 관련한 주장은 이 사건에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음을 간과한 주장으로 보인다

].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미인가학교시설 운영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들이 운영한 N학습장은 K대학과 별개의 독립된 학교로 운영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부정학위수여의 점에 대한 주장 가) 피고인 A,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원심 재판정에서도 자백하다가 번의하여 부인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 A, F, C의 일부 부정학위수여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도 피고인 A, F 등과 공모하여 N학습장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부정학위수여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 C, F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 : 벌금 500만 원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미인가학교운영의 점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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