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우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적은 없고, B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은 위 폭행 건으로 경찰서에 간 후 경찰관의 편파적인 수사태도에 항의하다가 수갑을 차게 되었고,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손발이 경찰관의 몸에 부딪히기는 하였으나 고의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목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소주 6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평소보다 과격하게 행동하고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