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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2343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3. 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D이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위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0. 3. 16. 2010차1436호로 ‘D은 원고에게 12,157,460원 및 그 중 11,884,820원에 대하여 2010. 3. 10.부터 2010. 3. 24.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D이 2010. 3. 24.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D의 아버지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3. 1. 7.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직계비속인 피고들, D, 소외 F(상속지분 각 1/5)는 2013. 3. 4.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이 각 1/3 지분씩 상속하고, D과 F는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5.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9815호로 피고들 앞으로 각 1/3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이미 채권최고액 58,5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의 피담보채무액은 29,972,681원이었는데,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4. 7. 25. 피담보채무액 29,993,390원(=29,972,681원 연체이자 20,709원)을 지급받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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