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7가단3251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5지분에 관하여 2014. 1. 21.에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양수금채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채권양수 ⑴ 원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단13457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1. 5. 17. ‘C는 원고에게 63,293,098원 및 그 중 29,635,045원에 대하여 2010.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⑵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1. 26.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C에 대한 채권일체를 원고로부터 양수받았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7. 5.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고, 원고는 2018. 7. 6.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는 신청을 하였다.

나. 채무자 C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⑴ 피고의 모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4. 1. 21.경 사망함에 따라 피고 및 C를 비롯한 자녀 5명이 함께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C의 법정상속분은 1/5이다). ⑵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피고가 2014. 1. 21.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4. 7. 28.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4122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채무자 C의 무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상황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