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G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H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1. 3. 2. G에게 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이자 월 3%(월 1,500만 원), 변제기 2011. 8. 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후 변제기를 2012. 1. 3.로 연장하였다. 2) H는 G의 어머니로서 그의 처인 I와 공동으로 2012. 10. 4.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H와 피고들 및 G의 재산상속 J은 2011. 6. 9. 사망하였는데, 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H, 자녀들인 피고들과 G이 있다.
그 각 법정상속지분은 H 3/15, 피고들 및 G 각 2/15이다.
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1) H와 피고들 및 G은 2013. 5. 31. J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1)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H와 G이 자신들의 각 법정상속지분(H 3/15 지분, G 2/15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B에게 그 각 법정상속지분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제1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 제1부동산(H의 법정상속지분 3/15과 G의 법정상속지분 2/15가 포함됨)에 관하여 2013. 5. 31. 제1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H와 피고들 및 G은 2013. 5. 31. J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1) 제2, 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 ‘제3부동산’, ‘제4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4지분에 관하여 H가 자신의 법정상속지분(각 1/20 지분 = 1/4 × 3/15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들과 G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을 각 1/120 지분(1/20 ÷ 6) 비율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제2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2, 3, 4부동산 중 각 1/24지분 그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및 G 중 1인의 지분인데, 그 속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