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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3792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B 외 14필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지하 7층 지상 8층의 C 건물 중 4층 1,419.8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157호, 4158호 구분 소유자이고, 원고들과 D,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E, F, G 등 71명은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4층 162개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C 건물은 2005. 12. 19. 개점하였으나 개점 당시부터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장기간의 공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2007년 하반기부터 3층부터 8층 구분소유자들은 각 층 전체를 1인에게 임대하기(일명 ‘통임대’ 방식) 시작하였다.

다. C 건물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와우패션클럽은 2014. 4.경 피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72명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통임대 방식으로 H 수학학원에 임대하였다가 위 학원에서 퇴점의사를 밝혀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게 되었다. 라.

주식회사 와우패션클럽은 2015. 2.경 소아과병원을 운영하는 소외 I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통임대하기로 하고 I과 사이에 계약 조건을 조율하여 같은 해 5.경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9,835,000원, 임대기간을 2015. 8. 10.경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합의하고 I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71명은 모두 I과의 통임대에 동의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중 2개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진 피고만이 위 통임대 방식에 반대하고 있으며, 결국 2015. 12.경 I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은 통임대 방식이 아니고는 개별적으로 임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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