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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104406
차단기 철거등의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내지 5층에 주차장,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에 근린생활시설(상가, 총 32세대), 지상 4층 내지 15층에 아파트(총 60세대)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고, 2006. 5. 24.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다.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에는 2006. 10.경부터 자동차 차단시설(이하 ‘이 사건 차단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지하 3층 내지 5층 주차장에 자동차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 차단시설을 반드시 통과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 내지 5층의 주차장은 모두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를 위한 공용부분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지하 2층에 이 사건 차단시설을 설치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 지하 3층 내지 5층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상가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이를 이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의 공용부분 사용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단시설을 철거해야 하고, 원고들이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통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 주차장 분리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단 결의가 없었다.

또한 공용부분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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