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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19617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내의 별지

2. 기재 각 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A 소재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B 쇼핑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6. 4.경 개점하였으나, 분양률 저조 등으로 몇 개월 후 영업이 중단되었다.

나. 피고들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10층 제10001호 및 제10002호(이하 ‘제10002호’를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23. 피고 주식회사 자린고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미래종합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회사라고 주장해온 회사인데, 2014. 6. 30.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이하 ‘원고 한유자산관리’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미납 공용관리비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2014. 8. 4. 구분소유자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

한유자산관리와 미래종합산업은 2014. 8.경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주)한유자산관리{한유제2차(유)} 유치권 행사 중(11, 12층 전유분 제외)”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이 사건 건물 내에 “원고 한유자산관리는 체납 관리비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유치권 행사를 위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무단침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마.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39인(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은 원고 한유자산관리와 미래종합산업, 미래종합산업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253호로 건물출입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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