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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51249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가. 원고 A에 대한 이 법원 2009. 8. 21.자 2009차88550 지급명령,

나. 원고 B에 대한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서울 중구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지하 4층, 지상 6층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이고, 원고 A은 2008. 6. 24.경 이 사건 건물 3층 341호 및 342호, 원고 B은 2002. 10. 28. 3층 321호, 원고 C은 2005. 10. 25.경 지하1층 3, 4, 5, 6, 29, 30, 47, 48호, 원고 D은 2009. 4. 28. 2층 201호, 원고 E은 2009. 7. 8.경 3층 303호 및 355호, 원고 F은 2005. 1. 25. 4층 424호 및 425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00. 12. 5.경 이 사건 건물의 152개 상가 중 128개를, 2001. 11. 5. 3층, 4층 110개, 5층, 6층 전체를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09. 7. 20.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정식 선임된 바 없이 사실상 위 건물을 관리하며 다른 구분소유자 및 입점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였다.

나. 피고 관련 사건의 경과 1)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공용부분을 임대하여 차임, 관리비 등을 수령함으로써 2001. 12.경부터 2009. 6.경까지 발생한 부당이득금,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건물 501호, 601호에 관한 2002. 4.부터 2010. 10.까지의 일반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9가합92895호로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0. 11. 11.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및 일반관리비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11나346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2. 5.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및 일반관리비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 및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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