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오토바이’라 한다)가 자신의 차량과 부딪쳐 넘어진 사실을 인식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06:45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김포공항입구 교차로 쪽에서 국제선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장소인 편도 2차로 도로가 4개 차로로 증가하는 Y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우측으로 굽은 도로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D(42세)의 E 오토바이가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며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으로 엑티언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D과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졌고,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타박상 등의 상해 및 오토바이로 인해 교통소통의 방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일관하여 D이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의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는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당시 공사로 인하여 바닥에 철판이 깔려있던 곳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