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 C을 잡았을 뿐이지만 피해자는 키가 커서 넘어질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와 원심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자신을 밀어 자신과 오토바이가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백미러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잡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탄 채 옆으로 쓰러졌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어서 공소사실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러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종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가 손괴되는 위험까지 감수하며 굳이 일부러 넘어질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2008년 1회 벌금형의 이종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와 비용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피해자가 그 금액을 분할해서 갚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마침 피해자와 만나게 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