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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946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엠넷 주식회사(이하 ‘피고 엠넷’이라 한다)는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73 (목동, 덕수프라자) 지하(이하 위 장소에 있는 매장을 ‘이 사건 목동 매장’이라 한다) 및 서울 관악구 신림4동 529-4 덕산빌딩 1층(이하 위 장소에 있는 매장을 ‘이 사건 신림동 매장’이라 한다)에서 각 ‘토실배기’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23. 피고 엠넷과 상품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 제1조 [상품공급]

1. 갑(원고)은 생산제품취급상품(이하 “상품”이라 칭함)을 을(피고 엠넷)에게 공급하고, 을은 이를 공급받아 판매한다.

제4조 [소유권유보]

1. 갑이 을에게 공급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여부를 불문하고 을이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결제하거나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어음수표가 지급기일에 정상결제될 때까지 갑에게 유보된다.

3.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으로서 갑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상품을 그 보관주체를 불문하고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갑은 위 상품을 임의로 환수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갑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대금결제]

1. 을은 갑으로부터 상품을 인수와 동시에 그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엠넷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2012. 5. 30. 현재 이 사건 목동 매장에 공급된 물품대금채권 13,027,568원, 이 사건 신림동 매장에 공급된 물품대금채권 5,033,723원 합계 18,061,291원이 남아 있다. 라.

피고 엠넷은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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