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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2가합130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250,000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5.부터, 80,25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 피고로부터 밀양시 B에 피고의 밀양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9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25. 피고와 위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97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선급금, 1차 내지 3차 기성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받되, 잔금은 2011. 7. 25.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한편, 위와 같이 변경된 공사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2010. 11. 1.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 외 추가공사(전기공사 47,000,000원, 옹벽공사 30,000,000원)로 인한 대금지급방법을 새로 정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1. 6. 21.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장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C의 D에게 지급한 부지정리 공사대금 9,000,000원, ② 호이스트 크레인(이하 ‘호이스트’라 한다) 설치비용 93,000,000원, ③ 원고가 한 추가공사대금 162,000,000원(2013. 3. 29.자 준비서면에서 134,334,000원으로 변경), 합계 264,000,000원(2013. 3. 29.자 준비서면에서 236,334,000원으로 변경)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대납한 부지정리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시 추가된 옹벽공사비 30,000,000원에 포함되었고, ② 호이스트 비용 역시 당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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