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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가단46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1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6.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웅테크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강서구 B 토지상의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19.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 석재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는데, 그 후 추가공사로 9,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증액하여 총 공사비는 89,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일부로 합계 4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6,318,182원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 잔대금은 48,718,000원(89,400,000원 6,318,182원 - 47,000,000원, 1,000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3. 14. 피고로부터 부산 사상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석재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4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으나, 추가공사대금 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석재공사 잔대금 및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석재공사 추가공사대금 합계 49,718,000원(49,718,000원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8.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2.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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