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431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각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데, 2014. 12. 22. 피고가 원고에게 포천시 어룡동 445 외 3필지 소재 주식회사 대우상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근생 공장신축공사를 총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금 5,000만 원, 1차 중도금 1억 원, 2차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5,000만 원은 준공 후 지급)에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를 완공하여 2015. 10. 29. 사용승인(준공)를 받아 피고 및 건축주인 소외 회사에게 신축건물을 인도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축건물에 관하여 2015. 1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공사대금으로 총 22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 22,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의 공사잔대금 등 합계 47,000,000원(= 22,000,000원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준공일 다음날인 2015.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88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588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한편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금원은 공사대금이 아니라 원고가 대납한 토지 등기 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