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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4 2019나321168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2. 5. 20. 피고와 사이에 배우자 E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중 최초로 진단확정된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무배당 3대질병치료보장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상품명 : F 보험증권번호 : G 계약 관계자 및 기본사항 계약자: A 피보험자: E 보험수익자 입원장해: E 사망시: 상속인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가입금액 가입상품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험기간 만기일자 상품별 보험료 무배당 3대질병치료보장특약 2 200구좌 31년 31년 2033. 5. 20. 13,600원 보장명칭 주요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사망하였거나 제1급 장해시 5,000만 원 진단치료급여금 책임개시일로부터 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중 최초로 진단확정된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1회 지급 2,000만 원

나. 이 사건 특별약관 중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지급사유,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등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 3대질병치료보장 특별약관 제10조 (3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3대 질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의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2.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허혈성심질환 중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1 “대상이 되는 3대 질병” 참조)을 말합니다.

③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에 정한 대한민국 내의 병원(치과병원을 포함합니다)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회사가 이와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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