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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9.16 2011고단140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 2003. 9. 19. 피해자 D가 공소외 E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F 전 377㎡, 같은 동 G 임야 10,314㎡, 같은 동 H 대지 271㎡와 지상 주택(이하 위 I 부동산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7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임야 10,314㎡는 피해자 명의로, 대지 271㎡는 피해자의 자인 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전 377㎡는 토지거래허가 관계로 피고인의 처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은 피해자가 지급하여 단독 매수한 것이고 다만,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피고인의 누이인 L의 통장에 보관하다가 지급하였음을 기화로 그 정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공동매수를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의 1/2지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07. 3.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J, E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임야 10,314㎡와 대지 271㎡와 지상주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적극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각 영수증 사본

1. 금융계좌추적 영장집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징역형 선택 유죄근거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 이전부터 D와 동업으로 부동산 매매를 해왔고,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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