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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43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중개업자 등은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7. 경 위 ‘C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D과 E 사이에 D 소유의 성남 시 수정구 F 임야 15,273㎡ 중 10,314㎡ 와 E 소유의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H 호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면서 D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5,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법정 수수료 1,584만 원 판시 범죄사실 기재 D 소유의 성남 시 수정구 F 임야 15,273㎡ 중 10,314㎡(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와 E 소유의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H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교환계약은,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를 D이 E에게 17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 계약금 : 2억 1,000만 원, 중도금 : 이 사건 아파트, 잔 금 : 5억 5,000만 원’ 을 지급하기로 한 매매계약 중 중도금 지급과 관련된 약정인 바, 법정 수수료는 단순히 위 교환계약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기로 한 것이므로, 법정 수수료는 전체 매도대금 인 17억 6,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1,584만 원( =17 억 6,000만 원 × 0.9% )으로 법정 수수료를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D에 대한 일부 법정 진술

1. 부동산 교환에 대한 자문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토지 용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 1. 28. 법률 제 12374호 공인 중개 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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