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09. 7. 29. 경기 안산시 B 대 269.7㎡ 및 그 지상 3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의 처 C가 서울 도봉구 D 지상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2호 주택 36.25㎡(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 8. 31. 타인에게 양도하고 과세미달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위 C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72,6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5. 기각되었다.
마.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735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그런데 위 제1심법원은 2015.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5. 11.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두3115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4. 7. 상고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