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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2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18:20부터 18:4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노래방 ‘C’ 신림 2호점에서, 술에 취하여 요금 문제로 그 곳 종업원 D와 시비가 되어 위 D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의 멱살을 잡으면서 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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