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2 층에서 ‘C’ 라는 업체 명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고 온 열 매트 등의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5. 경 대구 달서구 B 2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C 본사로부터 ‘ 프로 자 임 포르테 프로 폴리스’ 라는 건강기능식품을 1 박스 (50.85g ×2 병) 당 138,000원에 공급 받아 온 열 매트 등을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온 E에게 “ 프로 자 임 포르테 프로 폴리스는 미네랄 제품으로 미네랄이 부족하면 잇몸에 피가 난다거나 몸이 무거운 현상 등의 부족 증상이 일어나는데, 18명의 말기암 환자,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환자를 12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 12명은 3개월 안에 암세포가 없어 졌다.
” 는 내용으로 홍보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및 품질에 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1 박스 당 32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5. 경부터 2015. 8. 13. 경까지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