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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43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E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장으로서 자사 홈페이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 ㆍ 품질 ㆍ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영양소,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0. 27. 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및 유기농 야채로 구성되어 있는 ‘ 통합치료프로그램 ’에 대한 광고 문구 및 광고 소식지를 게재하면서 “ 항암제보다 정상세포 파괴를 최소화하고 암 줄기 세포의 제거능력을 더 높이는 천연 추출물이 원재료로 함유되어 있다.

연구소의 통합치료프로그램을 철저히 실행한 결과 재발 소견이 없음을 판정 받았다.

연구소에서는 암의 줄기세포 소멸, 억제와 재발 및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천연물들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암 완치 분들이 꾸준히 성공사례로 나오고 있다.

간암도 중지된 상태로 암세포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재발 및 전이 없이 안정적인 상태로 계시다.

간암 말기에서 처음 오셔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지 8개월 만에 사이즈가 절반으로 줄었다.

” 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그 무렵부터 2017. 6. 경에 이르기까지 해당 광고를 보고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억 9,781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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