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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97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009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C ’에서 인터넷 네이버 스토어 팜 사이 트인 ‘D ’에 건강기능식품인 ‘E ’에 대하여 ‘CTX 분말이란 관절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료에 도움이 된다, E은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관절건강 필수품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 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위 ‘E’ 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광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 항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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