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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08 2015가합10194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5, 1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8. 12. 31. A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지분을 증여 받아 1980.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89.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조립식 건물 143㎡, 같은 도면 표시 6, 7, 8, 4,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조립식 건물 140㎡,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4,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조립식 건물 55㎡, 같은 도면 표시 9, 8, 17, 16,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조립식 건물 10㎡, 같은 도면 표시 3, 13, 14, 15,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 조립식 건물 19㎡(이하 위 조립식 건물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각 신축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제3목록 기재 물건들(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각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및 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동산을 각 수거하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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