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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3461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춘천시 C 전 367㎡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6. 9. 21. 춘천시 C 전 3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인 D 유지 8,304㎡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과 같은 세멘트콘크리트 장독대 3㎡, 지상 비닐하우스 1㎡, 슬레이트 담장을 각 설치하였고, 피고가 주문 제1의 나.

항과 같이 식재한 매실나무와 밤나무의 가지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구조물을 설치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위 각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수목의 가지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위 각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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