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803
담장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산시 C 대 133㎡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0. 12. 8. 경산시 C 대 133㎡(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0.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3. 12. 27. 이 사건 토지와 경계가 붙어있는 경산시 D 대 546㎡ 중 430/546 지분에 관하여 2003.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경산시 D 대 546㎡의 나머지 지분인 116/546의 지분권자는 E이다). 피고는 경산시 D 대 546㎡와 F 대 691㎡ 지상의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는데(현재는 멸실되었다),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쪽의 주택 토담 중 일부가 허물어진 후, 이 사건 토지 “ㄴ” 부분 34㎡ 지상에 조립식 패널로 담장을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2. 판단 이 사건 토지 “ㄴ” 부분 34㎡가 원고 소유의 토지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ㄴ” 부분 34㎡ 지상에 조립식 패널로 담장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ㄴ” 부분 34㎡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관하여 주장, 증명을 하여야만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데, 피고가 이를 주장,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ㄴ” 부분 34㎡ 위에 설치되어 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그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