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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5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경부터 2015. 4. 27. 16:30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1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외국상품 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관리자페이지를 개설하여 실명 인증 없이 아이디를 생성하고는 1인 사용자가 월 구매한도 30만 원을 초과할 수 있는 등으로 개변조된 '337 맞고, 337바둑이, 337포커'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위 D PC방을 찾은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사이트에 10,000원 당 10,000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결과물로 획득한 남은 게임머니를 점수와 동일한 금액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등

1. 메모지 사본

1. 실버 주문배송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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