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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3.17 2020고단17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컴퓨터 본체 6대( 증제 1호), 컴퓨터 모니터 6대( 증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I 건물 1 층 BJ 호에서 ‘BK’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당국에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부터 2020. 1. 31. 경까지 위 장소에서, 김해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6대 등을 설치하여, 현금 충전 후 아바 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방식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 뉴 원 더 풀 홀 덤’ 게임 물을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장을 방문한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 당 현금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L(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20. 1. 31. 자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최초 신고자가 제출한 피의자 환전 영상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 범죄수익에 따른 추징 액 산정 보고) 매출 내역 일람표 게임 장 영업장 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게임 장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을 받은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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