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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4고단1657 (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D,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D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갖춘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평방미터(㎡)이하 주택을 소유한 전세 임대인을 모집하여 대출을 알선하는 소위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E을 피고인 A에게 알선해 주고,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F 401호의 소유자인 G의 모친으로서 D 및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실제 전세계약이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인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한편, E은 D 및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일정기간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 등 소득증빙자료를 공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1. 5. 서울 도봉구 H상가 110동 101호 소재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E이 임차인이 아님에도 임차인이라고 기재한 위 F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E은 D 및 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J이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허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2012. 11. 중순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창동지점으로 가 본인이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 A는 2012. 11. 23.경 피해자로부터 전세금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D, E, 피고인 A는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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