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2016. 3. 11.경 피고와 3년을 약정기간으로 정하여 인터넷과 유선전화를 결합한 통신서비스 가입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당해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와 별도로 2016. 4. 15.경 3년을 약정기간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작성된 인터넷서비스 가입계약서(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피고 명의로 개설된 피시(PC)방에 당해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구분 (단위 : 원) 1차 계약서 (기업서비스 비즈광랜) 2차 계약서 (하이랜 200) 유선전화 기업데이터 종전 미납요금 282,470 장비변상금 1,300,000 단말기할부금 920,800 약정할인반환금 37,800 458,494 결합할인반환금 42,900 24,327 장비임대할인반환금 35,096 137,548 장치비할인반환금 (신규설치비할인반환금) 100,000 50,000 100,000 선로구축비할인반환금 1,500,000 3,000,000 기타할인반환금 31,706 766,129 10원 미만 절사 -140 -7 -15 부가가치세 14,290 167,892 446,217 연체가산금 21,650 36,936 124,167 합계 3,265,720 6,332,540 피고가 1, 2차 계약에 따른 요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6. 11. 21. 1, 2차 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다.
2016. 12. 31. 기준으로 1, 2차 계약서에 따라 산정한 미납요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계약 3,265,720원, 2차 계약 6,332,540원 합계 9,598,26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차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1, 2차 계약서에 근거하여 피고와 2회에 걸쳐 별도의 통신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