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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1123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계임대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지류 도, 소매업, 기계류 수, 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는 2016. 6. 27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로 서울 구로구 F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가동되고 있던 ‘HAMADE NEW-CROWNER' 윤전기 1세트 원통형의 판면과 압동을 서로 접촉 회전시켜 인쇄하는 인쇄기의 일종,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매매대금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 E 대표 원고, 이하 '갑'이라 함 과 매수인 피고 C 대표이사 피고 B, 이하 '을'이라 한다

) 간에 다음과 같이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기계의 표시]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기계 및 부대설비 제반을 매각한다. 1) 기계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F 2) 매각할 기계 및 부대설비 내역 ㄱ) 기계명 : HAMADE NEW-CROWNER 1SET ㄴ) 부속설비 : 케리어, 카운터스테커, 자동결속비, 콤푸레샤, 현상기 ㄷ) 매매물건을 “별지1 매매기계 사용서, 기계매각 명세서”에 기재한 내역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1) 매매대금 : 150,000,000원(부가세 별도)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1)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ㄱ

) 계약금 : 2016. 6. 27. 5,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ㄴ) 잔금 : 2016. 6. 30. 1억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4조[기계인도 및 소유권 이전] 1 갑은 해당 계약의 목적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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