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14 2017나2026247
물품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D이 원고로부터 12,375,085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벨트, 냉각기, 급속연속냉동기 등의 프로세스 시스템 설비의 제조, 판매와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G'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D이 2011. 10. 4. 석탄,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 등의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구매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피고 D은 2011. 6. 30. 원고로부터 H사 수입품인 ROTOFORMER UNIT NEW MODEL R/F3000 1 SET(이하 ‘이 사건 로토포머’라 한다)를 대금 121,000유로에, SINGLE BELT COOLER ASSEMBLY & STEEL BELT 1 SET(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구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1호증). 제1조(계약내역) 1-1 계약물건의 사양

1. 품명 : 구상제품 생산을 위한 ROTOFORMER UNIT NEW MODEL R/F3000, WIDTH1500mm (H 수입품)

2. 품명 : SINGLE BELT COOLER ASSEMBLY 및 STEEL BELT 1-2) 계약물건의 수량 : 각 1 SET 1-3) 계약금액

1. 구상제품 생산을 위한 R/F UNIT(독일 수입품) : EUR 121,000 (TT 송금 기준)

2. SBC ASS'Y & S/BELT : \ 230,000,000(부가세 별도) 제2조 (납품기간) 을(이 사건의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계약물건에 대한 납품을 2011년 11월 30일까지 갑(이 사건의 ‘피고 D’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장소에 을의 책임으로 현장 설치 및 시운전 완료까지 시행한다.

제3조 (대금지불) 갑은 을에게 대금지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구상제품 생산 R/F UNIT(독일 수입품) - 계약금 : 계약 후 EUR 36,300(7월 초 TT 송금) - 잔금 : 선적 서류 준비 후 EUR 84,700(10월 말 TT 송금) 2) SB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