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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66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5.경부터 2006. 12. 12.경까지 대전 서구 C 소재 ‘D오락실’에서, E, F, G과 함께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다이아몬드 타워링’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위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E, F, G은 위 게임기가 2006. 3. 16.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정해진 카드의 배치 형태 및 릴 그림 등에 따라 최대 20,000점의 점수를 누적 획득 가능하고, 경품으로 5,000원권 상품권 4장이 배출되면서 남은 점수가 소멸되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소리가 나오면서 고율배당이 예고되는 이른바 ‘예시기능’에 따라 최고 2,500,000점까지 당첨되며 그 점수를 기억하여 게임이 진행되면서 위 당첨된 금액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당첨금이 임의로 분할되어 지급되는 ‘메모리 연타기능’이 작동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 위 게임기를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약 1억 6,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해를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G, L,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 사본,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역할,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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