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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64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C 지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임장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를 대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등 명의상 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08. 6. 28.경부터 같은 해

7. 1.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4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39대, 합계 79대를 설치, 실행되게 한 후, 위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일만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1만점을 부여받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무늬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2만점이 당첨되면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사랑나눔문화상품권 5,000원권 4장이 배출되게 하고,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면 1장당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4,500원을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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