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1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5. 8. 18. 계약금으로 1억 원을, 2015. 9. 18. 중도금으로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매잔대금 553,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 12,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은 2015. 9. 18.까지인데 원고 측에서 먼저 잔금 기급기일의 유예를 요청한 점, ②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5. 10.경과 2016. 1.경 금융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심사까지 통과 하였으면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2015. 11. 5.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소지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피고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준비한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