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1,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부터 2016. 11.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은 1,600,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위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2014. 10. 31.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일부로 2014. 11. 18. 20,000,000원, 2015. 2. 24.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중 1,46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320,000,000원(= 1,600,000,000원 - 1,4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준 날의 다음날인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중 1,4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2, 3층 임차인을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