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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6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과실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한 피해자 H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 J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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