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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02 2012고정18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7.경부터 2012. 2. 6.경까지 밀양시 B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인 C(D생)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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