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429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회사를 경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4. 12.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D(E생)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체류자격 및 불법체류확인에 대하여)
1. 고발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