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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4. 24. 선고 2013구합101561 판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본다는 예시규정에 불과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전0216 (2013.08.06)

제목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본다는 예시규정에 불과함

요지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함

사건

2013구합1015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원고

AA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4.3.

판결선고

2014. 04.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39,819,970원의 증여세 경정 고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39,450,780원은 위 금원의 오기 1) 로 봄이 상당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토지 취득과 증여세 신고

⑴ 원고의 아버지 BB은 2005. 7. 7. 최GG로부터 OO시 OO동 135 답 4,00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OOOOO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원고는 위 매매일로부터 약 4개월 15일 후인 2005. 11. 21. 아버지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이하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음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⑵ 원고는 2006. 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그 증여재산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380,000,000원으로 산정.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상속세의 부과 등

⑴ 그 후 위 BB이 2011. 5. 7. 사망하자, 원고는 2011. 11. 30. 이 사건 토지를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⑵ 그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2. 6.경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대전

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의 평가기준일(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5. 11. 22.이다) 당시의 시가(時價)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위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과 증여일 사이에 형태변경, 주위환경 변화가

없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당시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⑶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인 OOOOOOO원으로 보아, 2012. 9. 10. 원고에게 증여세 39,819,97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6,599,978원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가되지 아니함)을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3. 8. 6.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에관한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평가기준일인 2005. 11. 22. 전후 3개월간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식인 공시지가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소급적으로 평가하여 추가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

⑵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후적인 시가 평가에 의하여 신고 당시 위법사항이 없는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사건토지시가산정의적법여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284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 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과 이 사건 증여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약 4개월 15일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일과 이 사건 증여일의 공시지가에 차이가 없고, 지목 및 토지사용현황, 주변 환경, 인근토지의 시가 등에 변화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매매계약일과 이 사건 증여일 사이에 시가가 변동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는 규정은 시가에 관한 예시에 불과한 점, 상증세

법이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상응

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함에 있는데, 비록 시행령에서 정한 3개월을 초과한 기간이라도

증여일과 가까운 시기에 증여재산의 매매사례가 있고 그 매매사례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면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시

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을 '이 사건 증여일의 시가'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 내용 및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

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

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관한 평가방법 적용을 잘못하여 일부 증여세를 미납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미납증여세 부분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

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구창모

판사 정교형

판사 장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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