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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26 2010고합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4. 9.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5.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4. 02:30경 인천 남구 E아파트 101동 206호 피해자 F(여, 23세)의 집에 발코니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 정도)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고, ‘소리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의 유전자형이 판시 피해자에 대한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물에서 나타나는 유전자형과 일치하였고,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동일한 유전자형이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날 확률은 0에 가깝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신체검증조서

1. 감정인 I이 작성한 감정서의 일부 기재(법정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판시 피해자에 대한 사건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이 동일한 지 여부에 대한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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