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35g(증 제1호), 주사기 3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2. 26. 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198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1998.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02.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 2003.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각 선고받아 2011. 2. 15.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35]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E(성 : 불분명)에게 100만 원을 건네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소위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당진시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필로폰 0.1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15. 09:00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계세요”라고 소리를 냈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2개, 도장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은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06...